변호인 “살인 동기 없어…누명 씌운 것”

▲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 살해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정모(60)씨는 범행을 저지른 ‘제3자’가 따로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 살해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정모(60)씨는 범행을 저지른 ‘제3자’가 따로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4월17일, 서울중앙지법이 연 첫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정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없고 당일 행적도 상식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의 행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제3의 인물이 범행을 저지르고 누명을 씌운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씨가 피해자이 함모(86·여·사망)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뇨에 좋은 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간 것이다. 정씨는 대화 직후 함씨가 문을 닫으려 하기에 함씨를 잡으려다 식탁에 걸려 넘어져 기절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씨가 20~30분 후 깨어나 함씨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면서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지인들과 화투를 쳤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처럼 다양한 일상적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사건 이후 정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지 않았고 직접 경찰을 찾아가 유전자정보(DNA) 채취에 응한 점을 언급하며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DNA 채취에 순순히 응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씨가 심각한 채무독촉에 시달리진 않았고,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함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정씨의 범행 동기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씨가 방 안쪽에서 함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이 제3의 인물이 정씨의 침을 함씨의 손톱 등에 묻히는 방식으로 DNA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정씨는 “당시 현장에 카메라(CCTV)가 붙어있었는데 살인을 하고자 했다면 제가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고 말하며 “그날 오후에 18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약도 지으러 갔는데 (검찰 조사 당시) 살인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했더니 검찰도 ‘없다’고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들어 살던 집의 집주인인 함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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