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량 유지…“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 없어”

▲ 검찰이 동양사태의 핵심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검찰이 1조3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현 전 회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그룹 회장으로서 CP 발행과 자금 조달 과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는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이 짜고 한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라며 “현재현 전 회장 등은 피해자를 위해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자기 돈 십원 하나 내놓은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1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의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동양레저 등 6231억원 상당의 CP와 어음을 매입토록 지시한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동양시멘트의 주가 조작으로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과 277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징역 10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재판에서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을, ㈜동양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1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사태는 피해자만 4만명이 넘고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하는 금융사기 범죄”라며 “재판부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재벌의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돼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4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현재 동양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피해자 363명이 금융당국의 감독 의무 방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개시되기도 했고, 앞서 지난 1월에는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와 연인 관계로 밝혀진 배우 이정재 씨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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