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매입장 등 바탕 담합액 산정 후 손배 청구

▲ 농심과 삼양, 오뚜기, 팔도 등 라면 4사가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라면 특약점과 대리점들이 집단 소송을 계획 중이다.ⓒ각사 홈페이지

농심과 삼양, 오뚜기, 팔도 등 라면 4사가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라면 특약점과 대리점들이 집단 소송을 계획 중이다.

16일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는 “라면 4사의 가격담합은 소비자들만 아니라 특약점과 대리점에도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집단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서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거래내역서와 세금 계산서, 매입장 등 서류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모아진 서류를 바탕으로 라면 4사의 담합에 따른 매출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정의 고경희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할 특약점과 대리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심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김진택 대표는 “지난 3년간 특약점과 대리점이 호소한 바를 무시한 농심에 합법적인고 정당한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농심 대리점주 2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7월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 오뚜기, 팔도가 2003년부터 9년간 가격인상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 136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농심에 1080억원, 삼양 120억, 오뚜기 94억, 팔도 62억이다. 이에 팔도를 제외한 3사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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