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시행

▲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5월부터 먹는 B형 간염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약제내성은 B형 간염환자의 치료 중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로 이러한 성질을 가진 B형 간염 환자는 현재 두 가지의 약을 먹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다고 봤다.

하지만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되고 대한간학회가 다약제내성 환자도 테노포비르 한 가지만 먹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심사평가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8000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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