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하면 즉시 파기도 가능

▲ 방통위가 이통사와 협의해 내년 연말까지 고객 지문을 모두 파기할 예정이다. 고객이 즉시 파기를 해당 이통사에 요청하면 즉시 파기도 가능하다.

방통위가 이통사에게 고객 지문을 파기하라고 요청했다. 고객이 즉시 파기를 해당 이통사에 요청하면 즉시 파기도 가능하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고객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전 수집한 지문에 대해 파기를 진행 중에 있다. 이통사들은 내년 연말까지 고객지문파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장 자신의 지문을 파기하고 싶은 고객은 해당 이통사에 요청해 파기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기존에 8월 이전 수집했던 지문을 분리했던 파기 작업을 일괄적으로 파기하다보면 늦어질 수 있는데, 고객이 지금 당장파기 하고 싶은 경우 요청이 오면 이통사가 직접 찾아서 즉시 파기할 수 있게 양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