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8872억원 혜택…만기연장 채권이 가장 많아

▲ 지난해 국내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제도시행 첫 해인 2013년보다 급증했다. ⓒ사진 /홍금표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제도시행 첫 해인 2013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은 지난해 7209건, 8872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907건, 1509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3년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데다 은행들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연장 채권이 전체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자감면이 16.7%, 이자유예 8.0%, 분할상환이 2.8%로 뒤를 이었다.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분할상환은 각각 전년보다 1425억원과 250억원, 80억원이 늘었다. 다만 이자유예는 대상 채권 가운데 유일하게 (150억원) 줄었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 중인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7곳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 중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전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의 79.9%(708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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