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시 1회용주사기 필요없어

▲ 4월 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 밀반입책 이모(28)씨와 공급책 우모(34)씨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화장품인 것처럼 필로폰을 들여와 상습 투약한 중국 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4월 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책 이모(28)씨와 공급책 우모(34)씨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홍모(38)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중국에서 액체 상태의 필로폰 20여g을 화장품으로 속여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후 고체로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을 액체로 녹여서 화장품 용기에 담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직접 국내로 들여왔으며, 마약류의 국제우편·특송화물 밀반입이 늘어 세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같은 조선족끼리만 필로폰을 거래했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꿨다.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이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해 증기를 흡연하는 이른바 ‘얼음마약’이라 설명했으며, 필로폰 투약시 1회용 주사기가 필요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8.34g을 압수한 상태이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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