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계약 모델을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과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겠다"며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높은 이윤을 내면서도 개방 정도가 낮은 상태로 있는 업종을 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카르텔(담합) 관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카르텔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대책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가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 실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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