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하고 24시간 영업

▲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청소년 게임장으로 허가받고서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한모(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사행성조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커스tv

청소년시설로 허가를 받아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청소년 게임장으로 허가받고서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한모(55)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사행성조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5명은 2월 초부터 지난 3월 18일까지 김포시 통진읍의 한 건물 3층에서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등 사해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관할 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했으며, 하루 24시간씩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게임장에는 40대부터 50부대 주부와 일용직근로자, 회사원 등 하루 평균 20여명이 고정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 내용을 통보했으며 게임장을 폐쇄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회계장부가 없어 전체 영업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서민경제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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