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 원까지만 대상자격 부여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다음 달 15일에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신청금액이 20조 원에 미달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승인되지만, 이를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 원까지만 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이외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대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20조 원을 넘으면 가격을 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대출 확정 시점이 더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실행 시점도 4월 16일 이후 희망 대출일이 된다.

2차분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현황은 하루 한 차례 오후 6시에 공지된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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