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열람 장비 설치 두고 시민단체 의혹 제기…새정치연합, 수사 촉구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9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요구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3에 의거해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치일, 요청한 전직 대통령 이름,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됐는데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1천만여건의 기록 가운데 비밀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측은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는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열람 장치는 국가기록원이 설치한 것으로서 관련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이미 모두 공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기록물은 이를 통해 절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기록원 측 역시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지정기록물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의혹을 내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논평엣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간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는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도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한미 FTA 이면계약설, 남북관계 비화 등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며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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