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방·송환 대북 통지문 거부

▲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우리정부는 즉각적인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이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사

북한이 27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김국기와 최춘길을 ‘남한 간첩’이라고 규정하며 체포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우리 측 국정원 요원에 매수돼 조선족, 화교, 보따리상인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치고, 밀입북 이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제관례는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측으로 지체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과 관례에 따라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아울러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돼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를 하루 빨리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억류된 김국기씨는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중국 단둥에 파송한 목사이자 선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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