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 2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양곡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A농협 조합장 양모(69)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178억원 상당의 혼곡을 판매한 지역 농협 전직 조합장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양곡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A농협 조합장 양모(69)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햅쌀과 묵은 쌀을 섞은 혼곡 177억9600여만원 상당을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공거래를 꾸며 조합 자금 5억9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에서 양씨는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판매한 전체 대금 177억9600여만원 가운데 햅쌀로 판매된 부분까지 사기 범행의 편취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묵은 쌀로 판매된 39억8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액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양씨가 묵은 쌀을 햅쌀과 섞어 그 전부가 햅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며 원심을 확정해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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