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수상해 뒤쫓아가 검거

▲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숨직 한 문모(52)씨를 방화치사 및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커스TV

용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노모를 숨지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숨직 한 문모(52)씨를 방화치사 및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0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인 윤모(83·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에서 얼굴이 그을린 채 뛰어나오는 문씨가 수상해 뒤쫓아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발생한 불은 15분여 만에 꺼졌으나, 고령인 윤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를 흡입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윤씨는 병원에 도착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씨는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베란다 책장과 현관 입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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