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에 걸쳐 총 580원 상당 가로채

▲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이모(6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일부러 자동차 뒷바퀴를 건드려 마치 사고로 부딪힌 양 행세해 보험금을 타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이모(6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순대타운 상가골목에서 서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일부러 발로 건드린 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 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지난달까지 13여 차례에 걸쳐 총 5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던 중이었으며 스크린 경마 등 도박 자금과 용돈을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우연히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확인없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쉽게 돈을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별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을 하게 됐다”며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밟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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