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앞으로 군인이나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되게 된다.
27일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 했다.
정부는 기존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하 방침이라 전했다.
이 같은 대책은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때만 퇴직됐지만 앞으로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시키게 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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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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