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엄단, 부품가 공개” vs “담합 우려,시장경제에서 당연”

▲ 부품가격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타이어 가격이 현재도 정비소마다 천차만별인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국내 타이어 시장이 정체에 빠진 가운데, 타이어 교체 비용이 정비소마다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소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6일 <SBS>는 국내 정비소에서 타이어 교체 비용이 지나치게 제각각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타이어인데 심하게는 정비소별로 두 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같은 정비소에서마저도 정비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한 타이어의 고무줄 가격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타이어 교체 주기가 보통 3~5년이기 때문에 보통 순간 불만이 나오고 말 뿐이다.

이 보도에서 대형 승용차용 타이어인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의 가격은 인근 정비소 간에서도 15만5000원에서 19만8000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강남에서는 30만원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다른 2000cc급의 제품은 6만5천원에서 11만원까지 역시 거의 차이가 두 배에 달했다. 인터넷 유통까지 포함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타이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량에 따라 공장 출고가의 30% 이상까지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타이어 가격은 공장도 가격만 적은 가격표가 판매점에 보내질 뿐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자동차 수리·점검시 수리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자, 8월 2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제작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은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부품의 영문명으로 표기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등 꼼수를 동원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타이어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종전에 출고가, 대리점가, 소비자 권장가로 구분돼었던 타이어 가격표시제도가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지적에 따라 없어졌다. 여기에 부품가격 공개 제도에서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필요한 개별 제품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현재 타이어 가격은 공장도 가격에 정비소가 임의적으로 마진을 붙이는 구조다. 현 구조에 대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입장과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부품가 공개” vs “담합 우려” 팽팽
한편 고무줄 가격에 대한 의견의 스펙트럼은 예상 외로 다양하다. 타이어 가격의 편차가 너무 심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소위 ‘호갱’이 되기 쉽다는 우려와 매장마다 다른 가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직접 발품을 판 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려를 제기하는 쪽은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매장에 모든 걸 맡기게 된다면 과거 번영을 구가하던 용산전자상가의 몰락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는 세계적인 전자상가의 메카로 떠올랐으나 판매상들의 지나친 바가지 행위와 널뛰기 가격차로 신뢰를 잃고 소비자들이 대거 이탈,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현재의 유통구조를 찬성하는 쪽은 가격 제한은 오히려 시장경제상 논리와 상충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의 폐해처럼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타이어의 소비자권장표시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보인다. 오히려 담합의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지난 1998년과 2005년 타이어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시장경제 논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어디가 싸고 좋은지 소비자에 알려주고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