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0~150만원 벌 수 있어” 주장에 “야간·주휴 수당까지 합쳐야” 응수

▲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처우를 두고 알바노조와 맥도날드 간 공방이 치열하다. 맥도날드는 기본시급이 7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알바노조는 라이더가 야간시급에 건별수당, 주휴수당까지 받아야 그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맥도날드

알바노조가 오는 28일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예고했다. 알바노조는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 ‘5년간 일했는데 임금 100원 올랐다’라는 내용의 맥도날드 근로자 사례를 소개하며 “갑질하는 맥도날드”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맥도날드 측이 알바노조가 주장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맥도날드는 “전체 크루의 93%가 평균 7000~9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고, 시급제 직원도 본사 일반 사무직과 같이 4대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알바노조가 밝힌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다.

일부 언론들은 맥도날드의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알바노조를 두고 ‘역갑질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과연 맥도날드를 둘러싼 알바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알바노조 “90% 이상 시급 7000~9000원? 증거 내놔라”

25일 알바노조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본사가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90% 이상의 시급이 7000~9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알바천국에 게재된 맥도날드 알바 광고모집글만 보더라도 시급은 최저임금임인 5580원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바노조 관계자는 “9000원은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고, 8000원 언저리를 받으려고 해도 야간에 라이더로 한시간에 몇시간씩 뛰어야 가능한 정도”라며 “이마저도 전체 맥도날드 직원 10~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일 꺼라 추정한다.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라이더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건별수당(건당 400원)까지 모두 받아야 시급이 8000~9000원 될까말까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한다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당연한 것”이라며 “복지에 해당하는 것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어학원과 학자금 등 지원해준다고 말하지만, 직원들 중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맥도날드 “크루의 80%이상 근무제도에 만족”

한편, 맥도날드는 지난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진출 이래 투명 경영과 서비스 철학으로 현재 400여개 매장에서 1만8000여명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크루(시간제 직원) 중심의 경영 철학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정규직 매니저 75% 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라며 “크루의 93% 이상이 7000~9000원 이상 시급을 받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5대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맥도날드는 “크루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 조사 결과 크루의 80% 이상이 이런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과 가사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데 학생신분의 알바의 경우 매장과 협의를 통해 시험 기간이나 방학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맥도날드는 “많은 전‧현직 크루들이 맥도날드에 대해 꿀알바, 착한알바라고 부른다. 실제로 알바노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현장에서 맥도날드를 경험해본 전‧현직 크루들이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풍실하게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맥도날드 관계자는 크루들의 급여 수준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하루 3시간 미만의 낮 근무자 등 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야간과 연장 등 추가근무를 안 해도 월 100만~15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1~2년 정도 성실히 근무하면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 알바노조는 지난 19일 김씨가 근무했던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에 이어 오는 28일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예고했다.ⓒ알바노조

◆ 맥도날드 크루 출신 김씨의 하소연

맥도날드의 주장이 맞다면 당초 알바노조와의 분란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가 월급을 잘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적절하게 챙겨주는데, 알바노조가 공연히 짠소리를 하는 것일까. 알바노조측이 맥도날드가 갑질을 한 정황이라며 밝힌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봤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맥도날드 서울 홍제점에서 시급제 매장 직원으로 5년간 일해온 김모씨(50)는 지난 2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올해 들어 맥도날드 측이 김씨의 근무 시간을 70시간이나 줄이면서 월급이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김씨는 2009년 12월 맥도날드 홍제점의 주방 담당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평균 176시간을 일하고 월 114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일요일에 일해줄 수 있냐’는 매니저의 요청에 ‘이미 근로계약서에 주6일을 일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한 뒤부터 갑자기 사정이 바뀌었다. 당시 매니저는 김씨에게 ‘그러면 다음 달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김씨가 겪어야 하는 상황은 참담했다.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스케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주4일에서 주3일로 줄고, 시간도 8시간이 아닌 5시간으로 바뀌었다. 1월에는 근무시간 총 130시간에 이에 따른 급여는 80만4000원, 2월에는 근무시간 104시간에 급여는 65만8000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에 김씨는 매니저에게 스케줄 조정을 요청했지만, 매니저는 ‘다른 사람은 불만이 없는데 왜 당신만 불만이냐’라고 잘라 말했다.

줄어든 월급으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씨는 2월 말 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점장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퇴직서에 기재할 퇴사 사유를 물었다. 김씨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퇴사하겠다’라고 작성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점장은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말했다. 더불어 매니저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퇴사하겠다는 코드는 맥도날드 본사 코드에 없다”면서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으면 개인사정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흘렸다.

맥도날드는 김씨의 사례와 같이 매니저 등이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조퇴 시키거나 늦게 출근하도록 해 월급을 깎는 것 소위 ‘꺾기 노동’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근거없는 공격”이라면서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행위 발생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니저의 근로시간 임의 조정’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맥도날드에서 5년간 일했다는 김씨가 퇴직 후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999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시간당 급여 부분은 밑줄을 긋고 수정이 돼있는 등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오지 않은 정황들이 발견돼 논란을 샀다.ⓒ알바노조

◆ “근로계약기간 2999년 12월 31일 까지”

그러나 김씨가 털어놓은 맥도날드 측의 문제는 ‘꺽기 노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맥도날드의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5년간 쓴 근로계약서 단 2장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시간당 급여 부분만 밑줄을 긋고 수정이 돼있었다. 거기에다 매니저는 급여조건에 대해 김씨 대신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한 지 2년이 넘어 2012년 정규직 상태로 다시 썼어야 할 근로계약서는 그 이듬해인 2013년 작성됐고, 근로계약기간은 ‘2999년 12월 31일’이라고 기제돼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가 일한 5년 3개월 동안 인상된 급여는 568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100원 많은 수준이었다. 임금협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도록 돼 있었지만 매니저는 ‘알바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9일 알바노조는 김씨가 근무했던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의 총체적 갑질은 매니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고무줄 스케줄은 유연근무제라는 미명 하에 시행되고 있는 본사의 정책”이라며 맥도날드 본사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사는 빵을 제조할 때는 각 재료의 중량과 크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맥도날드는 유연근로제를 기본으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적게 돼 있고 작은 글씨로 ‘근로형태의 특성상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스케줄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라고 적혀있다. 알바노조는 “분명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니저가 원하는 시간에 알바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알바노조 관계자는 25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맥도날드가 야간과 연장 등 추가 근무 없이도 150만원의 소득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라이더가 야간 근무수당(5580*1.5=8370원)에 한시간에 몇건씩(건당 400원) 뛰어야 이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당수당 마저도 없어지는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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