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기간 넘긴 퇴직 공무원 인기는 여전할 것”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를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홍금표 기자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시기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금융업계에서는 취업 제한 시기를 넘긴 관료 출신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

대신증권은 지난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박찬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박 감사는 2009년 금감원 퇴직 이후 LIG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감원 출신 민안기 아이유플래너스 감사를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24일 금감원 보험조사실장과 감사실 국장을 거친 장상용 전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경우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남진웅 전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을 감사로 선임하며 공무원 출신 감사 선호현상을 나타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났지만 퇴직 공무원을 선호했던 과거의 사례를 감안하면 ‘관피아’ 척결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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