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제와 유사 효과…일부 지역 시범 실시 검토중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 가격 및 임차 기간을 직접 적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사를 시범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를 전면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선적으로 전월세 조사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방식은 전입신고를 할 때 별도 서류에 전월세 가격, 임차 기간을 적어낼 수 있는 설문형식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구체적 계획에 대해 “동북·동남·도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월세 거래가 많은 1개 동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일단 조사에서 확보한 통계를 주택정책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임대차보호 관련 입법의 전초 단계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 나아가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 전월세대책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을 하게 할 경우 보다 자발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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