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또 다른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박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21일까지 부인 염모(66)씨와 아들 박모(34)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들의 눈에 물을 뿌리거나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한편 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매 맞고 살려고 태어났나요? 35년 매 맞은 거에 대한 죗값이 200만원이란 얘긴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벌금 200만원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폭행이 단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3년 여름부터 부인과 아들을 5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 박씨가 폭행을 당한 날짜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의 당시 공소내용은 2013년 이후 일부 내용만 포함됐다""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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