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또 다른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박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부인 염모(66)씨와 아들 박모(34)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들의 눈에 물을 뿌리거나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한편 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매 맞고 살려고 태어났나요? 35년 매 맞은 거에 대한 죗값이 200만원이란 얘긴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벌금 200만원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폭행이 단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3년 여름부터 부인과 아들을 5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 박씨가 폭행을 당한 날짜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의 당시 공소내용은 2013년 이후 일부 내용만 포함됐다"며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