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손 촉진 위한 계획의 일환

▲ 이번 달 24일부터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2% 중반 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이번 달 24일부터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2% 중반 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고정금리 조건 아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주택저당증권(MBS)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 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 된다. 대출 실행 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조정형 중 선택 가능하다.

1차분(324~430)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은행 또는 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2차분(51~531)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다음 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기 기본형의 경우 경남·대구·부산에서 2.55%, 국민·기업·우리·하나 등 13개 은행에서 2.65%의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15·20년의 경우 대구·부산(2.55%)을 제외하고 2.65%, 30년의 경우 대구(2.55%)를 제외하고 2.65%.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의 세부 조건은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또 주택담보대출(9억원 이하 주택)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더불어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주금공이 유동화 목적으로 양수한 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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