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안 수용한 상한요율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인천도 ‘눈앞’

▲ 고정요율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반값중개료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경기도의회가 결국 국토부 원안인 상한요율제를 적용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고정요율제를 적용한 부동산 중개 보수 수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던 경기도의회가 결국 국토부 원안인 상한요율제를 적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경기도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부의 권고안 원안의 상한요율제를 그대로 반영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애초에 이 논란이 시작된 곳이 경기도의회였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상한요율제 vs 고정요율제’ 논란은 큰 전기를 맞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교환시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0.9% 이내 협의’를 ‘0.5% 이내 협의’로 바꾸고, 주택 임대차시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0.8% 이내 협의’를 ‘0.4% 이내 협의’로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내 협의’라는 표현 덕에 이른바 상한요율제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5일 국토부의 권고안에 담겨 있는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수정한 조례안을 가결해 전국적인 파문이 일었다. 기존에는 국토부의 권고안이 각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요구하던 고정요율제를 반영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국적인 파급력을 갖기에 충분했다.

파문이 일자 부담을 느낀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보류했다. 이에 신설구간 적용 대상이 비교적 적은 강원도만이 권고안 원안을 적용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뿐 세종시, 전북 등에 이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서울시마저 부담을 느끼고 논의를 보류하며 전국 지자체가 모두 사태를 관망하기에 이르렀다.

논의가 잇따라 연기되자 조속한 촉구를 바라는 정부·시민들과 중개사간의 힘싸움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등이 잇따라 고정요율제는 담합이나 다름 없다며 우려를 표시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의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를 헌법재판소로 끌고가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이날 파문의 시발점이 됐던 경기도의회가 결국 별다른 논란 없이 상한요율제를 통과시킨 강원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가장 먼저 국토부 권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국 지자체들도 잇따라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침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넘어온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보고를 거쳐 20일 안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봄 이사철을 앞둔 경기도 도민들이 바뀐 중개 보수 체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인천시 역시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 정도까지는 새 중개 보수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앞에서는 경찰 추산 기준으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1700명이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우려 했던 강경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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