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자 갈아타기 고려해볼 만…“한도 너무 적다” 불만도

 

▲ 정부가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는 안심전환대출이 금리와 세부 조건을 확정했다. ⓒ주택금융공사

정부가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시기 등이 확정돼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은행에서 판매되는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 연 2.5대로 제공된다. 상품별 매입 금리는 5년마다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금리 조정형’이 2.53%,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제공되는 ‘기본형’이 2.55%다. ‘금리 조정형’ 금리는 5년 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1%p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기존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같는 대출로 전환해준다.

대상이 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가 인정하는 고정금리 대출(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만기 5년이상 금리상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달 3~4조원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폭주하면 순서대로 대기한 후 다음 달에 대출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TV와 DTI는 기존의 대출과 상관 없이 재산정된다.

매입금리는 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을 사기 위해 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로서, 은행은 상품별 매입금리에 자율적으로 0.1%p까지 더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은행별로 2.5%대에서 최대 2.6%대 중반 수준에서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만기는 10, 15, 20, 30년 네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 첫 달부터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야 하지만 10년, 15년, 20년 만기 상품의 경우 대출 금액의 30%를 만기에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금리가 0.1%p 높아진다.

대상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규모는 최대 5억원 이하다.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기존 대출기간이 1년은 넘어야 하고 신청 전 6개월간 해당 대출로 인한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갈아타더라도 거래 은행은 바꿀 수 없다.

오는 24일부터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시티·제주은행 등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전환 대출의 한도는 20조원에 불과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0조원”이라며 “가계부채가 500조원에 가까운데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로 해결한다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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