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전에 피해 막아…전량 폐기 결정

▲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용으로 쓰여야 할 닭발을 식용으로 속여 유통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ytn 캡처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용으로 쓰여야 할 닭발을 식용으로 속여 유통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 사료용 닭발을 식용으로 속여 유통하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강모(51)씨와 직원 김모(57)씨 등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닭발 20t을 670여만 원의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정상 제품과 혼합하여 뼈 없는 닭발로 가공·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차 조사에서 “닭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로 공급물량이 부족하자 저렴한 가격에 개 사료용 닭발을 구입해 식용과 섞어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피해를 막았으며 경북 김천시와 협조해 공장에서 회수한 닭발 20t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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