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치를 막기 위해 4월 말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치를 막기 위해 4월 말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쉽게 눈에 띄어 집중 채취 대상이 된다.

이에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 면적이 넓고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에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현지 주민보다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으로 집계됐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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