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어

▲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 국세청

‘자녀장려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자녀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이 1억 4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집을 소유하더라도 가격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와 외벌이의 경우에 따라 지원금에 다소 차이가 있다. 외벌이는 2100만 미만, 맞벌이의 경우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최소 3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을 받지만, 6월 2일부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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