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집행유예 확정으로 당선 무효…4·29 재보선 총 4곳으로 늘어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모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됨에 따라 4.29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과 이날 재선거가 결정된 인천서구·강화을 지역 등 총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지난 2000년 이후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안덕수 의원이 당선된 바 있는 등 대표적으로 여권이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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