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 접근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해 불건전 만남과 성매매 정보를 중심으로 3~4월 두 달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해 불건전 만남과 성매매 정보를 중심으로 3~4월 두 달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집중단속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 정보,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역할을 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적벌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요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 또한 차단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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