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엄정대응 분위기속 법안 논의 급부상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로 테러 엄정대응 분위기속에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의 ‘종북’ 공방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카드를 꺼내 논의 촉구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침해와 위헌 등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번 피습에 대해 여야 모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만큼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與, “테러 미리 방지해야”

▲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 동맹 약화가 되지 않도록 테러방지법의 입법 처리를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치권에서는 지난 5일 발생한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테러방지법’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 동맹 약화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방안으로는 ‘테러방지법’을 중심에 세우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는 미리 방지하는 게 최선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안)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안(서상기 의원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안(송영근 의원안) 등 주요 테러방지 관련법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이슬람무장세력(IS)이나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 최근 빈발하는 총격 등에 대한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 기회에 종북 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 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테러방지법’촉구 목소리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번 기회에 언론과 여당을 종북 몰이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인권법과 차제에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로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줄기차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빗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는 종북 및 테러집단들의 활동만 지속시켜주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2001년 이후 15년째 국회에서 발목 잡혀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제 그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며 “이미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결단을 기대하면서원내지도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도 “대테러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법”이라며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반드시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법이다. 우리가 사이버테러를 엄청 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이버테러 전사를 많이 군인들로 기르고 있고 지금도 한 1,700명 있는데 주로 외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다”며 “대테러법,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반드시 협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한성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역시 “수사당국은 김기종의 살인미수죄 이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은 하루속히 테러방지법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野 “인권침해·위헌…법안 반대”

▲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침해 및 위헌요소 우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의 입법 추진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여당의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대해 야당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피습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대테러방지법 재추진에 인권침해 및 위헌요소 우려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군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현행법과 제도의 틀로도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충분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법안은 테러 대책을 세운다는 빌미로 자의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군 병력 동원을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일 새정치연합 박완주 대변인도 새누리당을 향해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미 대사 피습사건과 테러방지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작정치 자행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에 설치하게 되는 대테러센터가 금융거래사실이나 통신내용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제장치 없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도 군 병력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테러가 아닌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청부입법으로 이미 16대부터 시작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법안 그대로”라며 “당시 의원들이 왜 폐기시켰는지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폐기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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