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판매 장려금 지원하지 않아

▲ 사진 / 홍금표 기자

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판매를 강요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특약점의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 자체는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농심의 제도는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농심은 매출목표를 달성치 못한 특약점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마진이 거의 없는 특약점들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덤핑 판매에 나섰다.

농심은 특약점마다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농심은 시리얼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기도 했다.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맡고 있는 특약점들은 농심에서 생산되는 라면, 스낵, 생수 등의 제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걸체 559곳에 이른다.

특약점의 경우 소매점 공급가가 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장려금이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특약점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매점에 매입가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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