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할 필요성 제시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기업 뿐 아니라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위원장은 18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공정위의 자문기구인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서 카르텔에 대해 미국처럼 개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카르텔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제재를 해왔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카르텔 논의 등에 참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실형을 부과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카르텔이 적발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임직원에게도 징역형이 부과됐다. 권 위원장은 카르텔 적발을 위해 "전산 전문가와 함께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 조사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상장 자회사의 지분 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재검토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며 "출총제 대안으로 지분구조를 적극 공개하는 영국식 방법,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일본식 방법, 환상형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출총제 대안 마련과 관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차단하는 목적을 실현하면서 기업에 부담이 적고 기업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사회헌금 등에 대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시기와 절차, 의도 등이 중요하다"며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하면 다른 기업들의 사회공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국제 담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은 증거를 찾기 힘들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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