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자문 등 계약 100억 원 미만, 전체 1/3

▲ 투자자문업 등록제로 인해 진출이 쉬운 반면 영업기반이 약해 금감원은 부실 우려 투자자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투자자문사의 절반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문업 등록제로 인해 진출이 쉬운 반면 영업기반이 약해 금감원은 부실 우려 투자자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업 투자자문사는 158사로 전년도말(156사)보다 2사 증가했다. 등록제로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쉬워 지난해 연중 금융업 경력자 등이 28사를 등록한 반면, 영업상 어려움 등으로 26사가 폐지됐다.

지난해말 투자자문사의 총 임직원은 1353명으로 전년도말(1,295명)보다 58명 증가했다.

지난해말 겸업투자자문사는 101사로 전년도말(108사)보다 7사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63사, 증권사 33사, 선물사 3사, 은행 2사로 구성됐다.

지난해말 투자자문회사의 총 계약고(일임, 자문)는 28.5조 원으로 전년도말(21.6조 원) 대비 6.9조원(31.9%) 증가했다.

기관투자자와의 계약 증가로 투자일임계약(+2.1조 원)과 투자자문계약(+4.8조 원)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월∼12월중 당기순이익 상위 10사의 계약고는 7.5조 원으로 전년동기(6.9조 원) 대비 0.6조 원(8.7%) 증가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은 26%로 전년동기(32%) 대비 6%p 감소했다. 순이익 상위10사 영업점유율은 2012년 21%, 2013년4월 32%, 2014년 26%로 나타났다.

투자자문업의 등록제에 따라 진출입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업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자문․일임계약고 100억 원 미만이 50사(전체의 32%)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체의 50%인 79사가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부실 우려 투자자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장기간 미영위하는 등 법령위반사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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