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예정 문자 보내 피해자 안심시켜

▲ 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주문받은 물품의 대금을 편취한 허모(32)씨를 사기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도봉경찰서

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주문받은 물품의 대금을 편취한 허모(32)씨를 사기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80여명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의류와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허씨는 쇼핑몰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7월부터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씨는 이후에도 마치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시 쇼핑몰의 메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을 참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씨는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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