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상해…집행유예로 끝나

▲ 청주지법은 28일 딸의 생일날 술에 취해 자신의 부인을 때리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딸 생일날 술에 취해 자신의 부인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딸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지구대에 끌려와서도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사항이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한 점을 인정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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