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피하려고…뒤늦게 변경신고

▲ 울산지법이 신상정보를 허위 기재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등록한 40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7월 신상정보제출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적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같은 해 4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상정보 제출서에 허위 주소를 기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된 후로도 1년 6개월 가까이 신상정보 등록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이전하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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