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감점제, 면적변경 용이 등 청약 규제 완화 시행

▲ 27일부터 청약 1순위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청약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7일인 오늘부터 청약통장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청약저축 1·2순위의 1순위 통합이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청약통장 조건은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이었으나 이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청약 1순위 조건 완화로 당장 수도권에서만 220만명의 청약 1순위자가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위례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해지는 청약 시장 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은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효과에다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고 일부 투자자도 가세할 전망인 만큼 인기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공고가 난 단지는 해당이 안 되고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실제로는 3월청약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된다. 그간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항목(32점 만점)에서 0점을 받고 감점까지 받았다.

청약 주택의 면적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청약 주택 규모를 바꾸기 위해 예치금만 변경하면 즉시 원하는 규모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등의 청약 대상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었지만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7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한편 규제 완화를 앞두고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작년 말보다 17만2082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9784명 늘어난 430만2245명, 수도권이 7만9687명 증가한 881만1941명으로 집계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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