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1종 대상자 가정용 하수도 요금 매월 10톤까지 감면

광주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안을 지난 1월에 개정하였다. 저소득층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의료 급여 1종에 해당되는 시민으로 현재 9천879 세대이며 4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중 매월 10m4(톤) 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7천5백만원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평균 20% 인상하기로 조례를 지난 1월 1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3월 검침분부터 인상요율을 적용하고 4월분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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