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한 114개 업체…총 4억 4700만원 지급

▲ 원희룡 제주시장. 사진 / 맹철영기자

26일 제주시는 올해 들어 장애인을 고용한 114개 업체·518명에게 4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영세업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 이를 읍·면·동에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 월부터 지급한다. 상세 지원 기준은 도내 영세 사업체중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1개 업체 당 장애인 45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장애등급 및 성별로 차등 지원되며 지난해는 134개 업체·585명에게 18억2200만원이 지원됐다.

제주시가 지원한 사업장별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체 생산직 근로자 및 판매원·안마사·환경미화원·세탁업 종사자·운전원·마필관리요원·룸메이드·자동차정비업·전기기사 등 전문직에서 단순 노무직까지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널리 홍보해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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