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노인까지 이용 가능

▲ 26일 삼척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삼척시

26일 삼척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주말과 휴일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되며, 오는 4월부터는 이용대상을 현행 1~2급 장애인 및 동반가족에서 3∼4급 이상 장애인 중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본요금은 4Km까지 1,400원으로 거리운임 초과시 300m당 100원이며 시간운임은 80초당 100원이 적용되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강원도 교통약자 콜센터(1577-2014)로 전화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강원도 교통약자 콜센터로 전화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와 삼척시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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