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3급 확대…2000여명 추가 혜택 전망

▲ 보건 복지부는 25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는 25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세에서 65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며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만490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로 확대해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은 5월부터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장이나 호흡기, 언어장애 등은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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