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탈루 정황 이용해 5억원 갈취…KT&G “탈루한 바 없다”

▲ 국세청에 KT&G의 탈루 정황을 제보한 전직 KT&G 간부 이모씨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KT&G가 실제 세무관련 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KT&G

국세청에 KT&G의 탈루 정황을 제보한 전직 KT&G 간부 이모씨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모씨가 해당 사실을 근거로 당시 재무실장이던 백모씨에게 5억원을 뜯어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KT&G에서 실제 세무관련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9월 KT&G에서 퇴사한 이모씨는 근무 당시 알고 있던 회사의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그해 10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신문고에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당시 재무실장이던 백모(55)씨가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이모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

이모씨 제보 후 2013년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은 KT&G에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총 4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KT&G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조사 중 사항인 것”이라면서 “이외의 내용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공식입장)이외 내용은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시사포커스>는 KT&G 관계자에게 5억원이 이모씨에게 전달된 것을 ‘개인 간 갈취 사건’이라고 설명한 이유와, KT&G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징금이 이모씨가 국세청에 제보한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조사 중인 사항”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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