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태극기 게양을 법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태극기 게양을 법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했던 영화 ‘국제시장’ 속 국기 하강식과 관련한 발언과 더불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작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태극기 경시풍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해당 기관별로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과 게양,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기책임관은 국기에 대한 관리와 보급, 게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동참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갖는다.

지난 23일 행정자치부는 3·1절을 앞두고 다양한 ‘국기달기’ 캠페인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기 게양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의무화 ▲ 초중고교생 국기 게양 후 인증샷 제출 ▲ 교실·교무실 태극기 게시 여부 지도·점검 ▲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하기 ▲ 주택 신·증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 ▲ 부실 게양 신고 ▲ 교내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을 추진 시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캠페인 가운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가 아닌 강제성을 띄고 있기도 해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토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이를 두고 단지 국가의식고취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가 태극기를 꺼내거나 흔드는 날은 국가기념일보다 오히려 월드컵, 올림픽 같은 세계적 행사에 응원하기 위해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국기를 꺼내 든 것이다. 즐겁고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기념일에는 모든 가구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것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귀찮아서? 게양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서?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자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 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사법 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문은 31위로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80년 군사독재시대에는 길을 가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애국가가 울리면 그 자리에 서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도록 강제시켰다. 물론 게양을 강제화 시킨다면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게양률은 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며 보는 것만으로도 애국심이 절로 생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할 것이다.

반면에 애국심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다면 없는 애국심이 저절로 나올지는 의문이다. 설사 나오더라도 진정한 애국심이라기보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애국심으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그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불신여론이 큰 가운데, 국기게양의 의무화 방안 추진은 정부의 국가의식 고취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기대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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