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남도, GS건설에 26억5600만원 지급하라”

▲ GS건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증액 공사비 소송에서 승소,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GS건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전남도에 26억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와 관련해 전라남도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전남도에 “26억5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이설 공사 설계변경 부분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06년 4월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해 1공구의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다. 1공구 구간 지하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의 공업용수로, 오폐수 차집관로 등의 매설물이 존재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선 이들 매설물에 대한 이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2012 여수엑스포’를 준비하던 전남도는 2010년 3월 GS건설과 지하 매설물 이설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52억8650만원 중 70%인 37억원을 같은 해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이설공사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 차례의 증액이 이뤄져 총 이설 공사비가 8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다.

GS건설은 같은해 12월 감리 용역 업체에 추가 공사 대금이 18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전남도는 이설공사비에 대해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정산하겠다고 감리 업체에 회신하고 이 업체는 GS건설에 이 보고를 승인했다.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7억6129만원의 증액이 이뤄진 후인 2011년 9월 GS건설은 또 3억94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조속히 이설 공사를 완공하면 이후 정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네 차례에 걸친 증액 규모는 30억원에 근접한다.

GS건설은 이설공사를 완공한 후 2012년 5월 전라남도에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공사 초기 책정됐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0% 정도인 17억여원만을 더 지급하고 증액된 이설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증액을 합의한 바 없다”며 버텼다.

이에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날 판결로 증액된 이설공사 비용 중 26억원 정도를 전남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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