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본격 심의 돌입…변수 없을 경우 4월부터 인하

▲ 전세난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안에 대해 서울시가 설 연휴 이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에 돌입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설 연휴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내주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조례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인 서울시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5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을 반영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이 조례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의 권고안은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5% 이하 협의’,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0.4% 이하 협의’ 규정이 담겨 있다. 각 구간은 이번에 신설됐다.

현재 각 구간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할 시의 요율은 각각 0.9%와 0.8%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절반 이하로 중개 보수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인들이 ‘이하 협의’라는 단어를 빼고 고정요율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특히 이번 개편안으로 수혜를 입게 될 중고가 주택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자체들의 개정안 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는 25.4%나 된다. 서울의 전셋집 넷 중 하나는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거래 때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게 된다.

다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앞서 경기도의회의 경우처럼 조례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보류될 경우 중개보수 개편 일정은 그만큼 뒤로 늦춰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도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혜택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이란 점 등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 신중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앞서 세종시와 강원도는 이미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했고, 경기도의 경우 최고가 구간 이외 가격 구간의 중개보수료율을 고정 요율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계류,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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