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규 가입자 17만여명…1순위 요건 완화 이후 폭증세

▲ 지난 1월 청약통장 누적 가입자 수가 180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 3법 등 주택시장 부양책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7만2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말보다 17만2082명 증가했다.

이로써 청약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한 지난해 9·1 대책 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9월 18만6410명, 10월 19만1481명, 11월 16만9171명, 12월 13만1573명 등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증가는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크게 치솟는 등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해 들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면서 풍선효과로 청약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완화(가입 기간 2년→1년)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책이 나온 작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85만717명으로 증가폭이 그 직전 5개월간 가입자(42만4774명)의 2배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4가지 유형의 청약통장 중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자가 늘었고 나머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감소했다.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나머지 통장의 가입자 수는 그동안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보다 18만8766명 증가하면서 1527만91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30만2245명, 수도권이 8811천941명이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는 300만5515명, 나머지 지역은 345만3463명이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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