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입주자 선정 1순위

▲ 경기 용인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뉴시스

경기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3월3일까지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해당 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용인시가 모집하는 호수는 총 440호로 계약 포기자 및 해약자를 감안해 현재 임대가능 주택의 300∼500%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6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돼 있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된다.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1400원)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만2802원)인 가구이다.

공급유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전용면적 50∼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상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고,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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