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허기술 등록 마쳐” VS “이미 단종, 기업 흠집내기”

▲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곧바로 코웨이가 항소의사를 밝혔다.ⓒ각사 홈페이지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곧바로 코웨이가 항소의사를 밝혀 두 업체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4년 4월 28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14일 코웨이가 2012년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을 내놓으면서 자사의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이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이란 하나의 증발기로 물을 차갑게 하면서 동시에 얼음까지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증발기 2개를 사용하는 기존 기술보다 부피를 덜 차지하고 생산 원가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청호나이스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해당 기술을 사용한 코웨이의 제품 판매량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재산정을 해야 하지만, 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정 손해액의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코웨이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은 코웨이가 이미 2012년에 단종한 제품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는 “이번 항소를 통해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 시스템과 달리 내부청소가 쉬운 점 등 코웨이 얼음정수기가 가진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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