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갈등 확산에 눈치보던 지자체들, 원안 통과 동참할까

▲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국토부 원안을 받아들인 중개보수 조례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강원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원안을 받아들인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강원도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은 이사수요가 가장 많은 3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강원도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것은 최근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두고 큰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국토부의 권고안과 달리 6억~9억 구간의 매매 수수료를 0.5%로 고정하고, 3억~6억 구간의 임대차 수수료를 0.4%로 고정한 이른바 ‘고정요율’로 조례를 수정해 의결했다. 국토부 원안에는 각각 요율 뒤에 ‘이하에서 협의’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경기도 집행부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까지 원안인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시회 본회의 개시 직전 상정이 보류돼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것으로 연기된 상태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발생하자 전북도의회 등이 논의를 보류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회가 처음으로 국토부 원안을 반영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강원도의회의 결정으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강원도 의회에서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완료한 것에 대해 “강원도의회 통과로 타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조례개정에 착수 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강원도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권고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의회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안 최초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강원도의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서울YMCA는 “향후 서울시 및 시·도 지자체의 신속한 조례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수도권은 강원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원도의 주택 사정상 쟁점이 되고 있는 구간인 매매 6억~9억 구간과 임대 3억 구간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지 않아 서울시·경기도와 사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별 갈등 없이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