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잇따른 승소로 총 5000억대 세금 리스크 털어

▲ 지난 6일 OCI가 3000억원대의 법인세 등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자회사 DCRE마저 승소하면서 총 5000억원대의 세금 리스크를 털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6일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가 3000억원 대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 승소한 데 이어 자회사 DCRE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700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는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 등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그간 ‘OCI와 국세청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고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이날로 미룬 바 있다.

앞선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OCI에 부과된 법인세 3838억원 중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 85억원 중 71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전체 3923억원의 세금 중 904억원만 인정했다. 즉, 자회사 DCRE의 분할이 적격분할이니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앞서 OCI는 2008년 5월 기존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고, OCI와 DCRE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분 매각 시까지 법인세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받은 바 있으나 인천시의 주도 하에 일부 채무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이 취소됐다.

하지만 인천시 남구는 2008년 OCI가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넘겨준 토지 및 건물 등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24억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가, 2013년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해당 토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분할해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분할이라고 판단, 감면조치를 번복하고 가산세 1188억원을 붙여 총 1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OCI에 30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고, OCI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에 돌입했다.이 또한 기각되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인천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이로써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한 OCI는 총 5000억원대의 세금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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